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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앞두고 '위증교사' 항변 올린 이재명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어도 '실패한 교사'"

입력
2024.11.06 13:11
수정
2024.1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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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 없었다"
SNS에 "검찰, 유리한 증거였다면 숨겼을까"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 증언도 동일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25일에는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두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무죄를 주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 지난 1일 A4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전체 공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면서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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