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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간 불법리딩방 1600명 검거... 특별단속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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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근절'을 기치로 내건 경찰이 투자리딩방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3,649건을 수사해 1,648명을 검거했다. 검거인원의 49%인 806명이 총책 등 상위조직원이었다. 병합수사를 통한 집중수사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찰서에서 개별 피해접수 사건에 대해 신속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시·도청에서 대규모 병합사건을 집중수사하는 방식이다.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을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자리딩방 피해도 지난 5월(신고접수 1,007건·피해액 871억 원) 고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매달 피해액은 여전히 4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역시 1년 연장됐다.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지속되자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불법행위 척결에 힘을 쏟아왔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431건을 수사해 2,384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또한 150억 원을 환수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총력 대응하고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체추심 등 악질적 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전문수사 인력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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