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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파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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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미래 대비 차원의 소규모 병력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州)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제56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 뒤이어 워싱턴 주미국 한국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은 “이라크전 등 각종 전쟁 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을 줄곧 보내 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언급한 참관단 등의 파견은 일반적 의미의 파병이 아니라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그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드론(무인기)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을 띠는 게 몇 가지 있는 데다 러시아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은 당연히 보내야 한다. 파병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보냈다”며 “그런 것을 파병이라고 주장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모와 기간, 임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군이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기타 유사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파병으로 판단하고 (그간)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을 하는 것도 파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은 우크라이나 전황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표단이) 내달 4일쯤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 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으로 병력을 징집하면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對南)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게 김 장관 입장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가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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