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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된 민희진…하이브 “어도어 정상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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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어도어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하이브를 상대로 향후 열리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한다고 해도 어도어 이사진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어도어 이사회에서 표결권이 있는 4명 중 하이브 인사가 3명인 관계로 법적 의무가 없는 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에 민 전 대표의 대표직 선임을 강제할 이유도 없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주주간계약을 놓고 하이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다음 달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민 전 대표가 최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것과 관련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소속인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과 하이브는 한 지붕 아래에서 민·형사 다툼을 계속해야 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으로 K팝 산업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이들과 무관한 K팝 가수들까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자 양측이 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요기획사 임원은 "하이브 같은 대기업이 자회사 대표 한 명을 축출하겠다면서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타사 아티스트들에게 상처를 줬고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물론 K팝 업계 전체 이미지에 큰 흠집을 남겼다"며 "업계 1위 회사로서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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