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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4.10.23 16:30
수정
2024.10.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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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오피스텔 모습. 문지수 기자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오피스텔 모습. 문지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으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구청이 문씨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청은 문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오후 3시 55분쯤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며 "건축물대장, 최근 언론보도 등 첨부해 문씨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 및 20조 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숙박·목욕·이용·미용 등 공중위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전날 현장실사에서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들어가진 못해서 직접 근거는 없지만, 수사권이 없어 정황 증거로 경찰서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라며 "확인에 한계가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씨는 서울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씨는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직업을 '집순이'이자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고,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도 별장 두 곳의 사진을 올려둔 채 이용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문씨가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그는 단독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다.

서현정 기자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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