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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변호인단 “검찰, 수사 상황 유출 그만… 인격·명예 훼손”

입력
2024.11.14 10:29
수정
2024.11.14 10:49

“전 사위 취업이 부친 뇌물… 정치 수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 변호인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 상황을 유출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다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문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며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것은 참고인으로서 법령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고,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진행하는 수사는 잘못됐다”며 “취업 당사자도 아닌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혜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 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대부분 언론은 ‘출장, 방문, 유선 조사 모두 거부’라고 보도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상세하게 보도된 것도 문제이고, 일부 매체 외에 서면 조사 타진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불출석 상황과 관련한 언론 유출 행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혜씨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시행 및 출석 일정 조율, 금전 거래 내역, 특정 언론의 변호인 실명과 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 단독 보도 등을 언급하며 “오직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의 언론 유출에 의해 기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동일한 유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월 중순, 이달 1일, 이달 7~8일 세 차례 걸쳐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명이 입건됐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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