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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년간 15만 명대...이유는 '소득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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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데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가 된 만 27세 청년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대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것은 소득 자체가 없어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27세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에서 2020년 말 14만8,694명으로 줄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말 15만4,001명으로 반등한 이후 2022년(15만7,494명)과 지난해(15만267명)까지 3년 동안 15만 명대가 유지됐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이다. 월평균 증가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4년 연속 15만 명대가 유력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그중에서도 만 27세 납부예외자 숫자를 집계한 것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은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금공단도 만 27세인 국민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따로 관리한다.
해당 연령대 납부예외자가 매년 15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청년 취업난의 여파로 해석된다. 취업을 했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동시에 노후 소득 전망도 어둡게 한다. 국민연금 중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증가한다. 김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연금개혁 정책에 담겨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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