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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도 회생절차 개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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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연쇄 도산 위기를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휴지조각이 된 상품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변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제3자 관리인' 경험이 있는 전용진씨와 기존 경영자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서 채무자 회사(회생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회사뿐 아니라 채권자와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해 일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사는 앞으로 채권자 목록 작성과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을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기업 존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와 청산가치(영업을 중지하고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따진다. 관리인이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 등 동의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해피머니에 주문했다. 채권신고 기간은 12월 12일까지고, 조사위원의 보고서 마감 시점은 내년 1월 24일이다. 기업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에게 업체 재산 현황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관계인 설명회는 내년 2월 13일 안에 개최해야 하고, 최종 회생계획안은 내년 2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법원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등록하는 채권 접수 절차를 거치면 향후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율만큼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접수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10% 가까운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약 1,000억 원의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사실상 '부도 수표'가 됐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네 번째로 8월 기업회생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결정 여부를 기다리던 중인 지난달 11일 ARS 신청을 철회하고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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