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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입주 앞둔 계약자 '비상'

입력
2024.10.16 21:17
수정
2024.10.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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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80%→70%로 축소

서울 집값 상승폭이 꺾인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집값 상승폭이 꺾인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택 계약자들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 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가령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기존엔 2억1,000만 원까지 대출(LTV 70%)을 내줬는데, 이젠 5,500만 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장에선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당장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을 바꿔야 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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