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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이주호 “휴학 자유 누구나 있지 않다”

입력
2024.10.09 06:00
수정
2024.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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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독단적 결정"
"국민 건강 연결 의대생 휴학 자유 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승인은 학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 복귀를 위한 감사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8일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감사 배경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의대 학장들과 계속 협의하며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의대가) 갑작스럽게 휴학을 허용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그런 부분에서 독단적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에서 이 부총리는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휴학 승인은 학장 고유 권한 아니냐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의대생 휴학은) 국민의 건강과 연결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며 “그동안 권한에 따라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요청해왔는데, (서울대 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을 허용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직후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별적 사유를 따져보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다”고 말했다.

조건부 휴학 승인이 학생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 이 부총리는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며 “(의대생 휴학은) 국민의 건강과 연결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서울대 의대 감사 철회 가능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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