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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이개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입력
2024.10.07 16:40
수정
2024.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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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가 현 후보 도우란 취지 발언"
이개호 "특정인 언급한 적 없어"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영광군 남천사거리에서 열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출정식에 참여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영광군 남천사거리에서 열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출정식에 참여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전남도의원)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장 후보와 이 의원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는 이 의원이 강종만 전 영광군수(올해 5월 군수직 상실)에게 '장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는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과거 이 의원이 다른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확인받고자 했다. A씨는 "장관님(이개호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강종만 군수가 장세일 후보를 도우면, 강 군수가 추진해오던 풍력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강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기 전 해상풍력변전소 건축허가를 내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 전 군수가 장 후보를 지지해야, 지금껏 이어오던 풍력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민위는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장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3일 장 후보를 영광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일부 주민에게 로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민위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장 후보와 강 전 군수에 대한 이름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A씨가 이번 선거에 대해 묻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A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장 후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유리한 후보를 도우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역 선거에 후보를 낸 혁신당이 선전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영광을 찾아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강 전 군수가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으며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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