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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상 등급 분류 OTT 자율에 맡겼더니... '넷플릭스' 법률 위반 '압도적 1위'

입력
2024.10.06 17:30
수정
2024.10.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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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OTT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해외 OTT 3개사 법률 위반 건수 87%
영등위 사후 점검도 60%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불가 줄고 전체관람가 2배 증가

넷플릭스 로고. AFP 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AFP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영상물 등급 분류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해외 사업자들의 법률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는 전체 법률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국내 8개 OTT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합친 것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로, 제도설계상 미비점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간 적발된 영화비디오법 위반 사례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가 7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33건(21.7%) △디즈니 23건(15.1%) 순으로 뒤따랐다. 해외 OTT 3개사의 법률 위반 건수만 132건(8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콘텐츠웨이브(7건)와 티빙(5건), 위버스컴퍼니(4건), 쿠팡(3건), 왓챠(1건) 순으로 집계됐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그간 방대한 양의 영상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 심사 지연이 잦아지자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에 한해 영등위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등위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한 경우에만 개입하는데, 그 전까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더구나 영등위의 사후 모니터링도 인력상 한계로 전수조사가 불가해 샘플링(랜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OTT 전체 영상물의 60% 수준만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등위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등위가 사후에 등급 조정이나 영상정보 수정 등의 행정지도를 한 사례도 전체 221건 중 넷플릭스가 131건(59.3%)으로 1위였다. 이어서 디즈니 67건(30.3%), 콘텐츠웨이브 11건(4.9%), 엘지유플러스 4건(1.8%), 애플·티빙·엘지모바일tv 2건(0.9%) 순으로 나타났다. 디즈니(9건)와 애플(1건)은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행정지도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TT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이후 전체관람가는 2배 가깝게 늘고 청소년 관람불가는 줄어, 사업자들이 더 많은 시청자 유입 차원에서 영상물 등급 분류에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제도 시행 전(2022년 1월~지난해 5월)만 해도 전체관람가는 21.2%, 청소년관람불가는 24.5%였지만, 시행 이후(지난해 6월~올해 8월)에는 전체관람가가 40.8%, 청소년관람불가가 14.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내걸며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현장에 아노미를 불러 일으켰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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