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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평원 "의대 인증 무력화" 정부 규정 반대 여론전 채비... 교수단체도 용산 집회

입력
2024.10.02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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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로는 한계" 이달 중순 공식 반박 계획
의대 교수단체 전의교협·전의비도 3일 집회 예고

올해 7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변화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의대 관계자가 메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7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변화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의대 관계자가 메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최종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반발, 의평원이 이달 중순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 조치를 반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당국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대교수 단체들도 교육부 조치를 '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간주하고 3일 반대 집회를 연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이달 중순 기자회견 내지 간담회 형식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박 자료를 제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의평원 관계자는 "(교육부 안의) 여러 신설 조항과 수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입법예고 기간에 보장된)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교육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준비 중"이라 말했다.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의 규정 개정에 대해 "의대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안에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면 인정기관의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을 들어 지금을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대학에 알리고, 중대한 기준 변경이 있을 시엔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는 불인증 우려를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평원은 다음 달부터 이들 의대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49개 검증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예정자 포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증원 규모가 큰 의대의 인증 탈락 우려 등을 감안해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의평원은 "(사전심의 절차는) 전례 없는 요구이며 평가 방법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발했고, 8월에 49개 인증평가 기준 확정을 강행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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