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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소환 예상보다 늦어질 듯… 검찰 “참여권 보장, 원하는 일정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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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다음 달 이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과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이미징(복사), 암호 해제, 선별 작업 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증거물의 양이 방대한 데다 다혜씨 측이 압수물 선별 작업 등 포렌식 절차에 모두 참관을 원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 분석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그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 △서씨 타이이스타젯 채용 경위 △서씨가 다혜씨, 아들과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다혜씨의) 소환 시기나 조사 방법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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