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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때린 환자 응급실 쫓아내도 처벌 안 해…복지부, '정당'한 진료거부 조건 첫 명시

입력
2024.09.16 13:50
수정
2024.09.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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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기관 진료 거부 조건' 지침
인력·장비 여력 없을 시...경증도 검토 중

15일 오전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정부가 그간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공문을 발행한 것이 계기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이때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예컨대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이송된 상황에서 해당 과에 수술을 해줄 인력이 없을 시 환자를 돌려보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병원 수용 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환자가 의무에 따라 강제적으로 배치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중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가 있어도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고 한다.

또 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들로,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도 쭉 적용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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