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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2곳 제외 407개 응급실 24시간 정상 가동… 경증환자, 동네 병의원으로

입력
2024.09.13 17:10
수정
2024.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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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모든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동네 병의원도 휴일을 반납하고 돌아가며 문을 연다. 정부와 의료계는 경증환자를 당직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하고 주요 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추석 응급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407곳이 정상 진료한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응급실 문을 닫지만 인근 충주의료원과 제천, 청주, 원주 지역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도록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경기 용인시의 명주병원은 의료 사태와 무관한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15곳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은 심정지, 무호흡, 중증외상,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중증응급환자와 호흡부전 등 중등증응급환자에 집중한다. 감기, 장염, 설사, 상처 소독, 약 처방 등 경증비응급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중소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29곳)이나 집에서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전국 2만7,766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15일에는 3,009개, 16일에는 3,254개,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 의료기관이 환자를 돌본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며 "중소병원 응급실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9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3일부터 경증 비응급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이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올라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13만 원에서 22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경증환자 쏠림을 막아 중증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19가 중등증 이상으로 보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으나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경증 판단할 경우에는 더 낮은 단계의 응급실로 안내받게 된다. 환자가 경증 진단을 받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원하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동네 병의원에서는 원래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 외에 추가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포털사이트에서 ‘응급’을 검색하면 맨 위에 표출되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을 설치하거나 지도 어플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콜센터), 119로 전화해도 된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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