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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10일부터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신용대출도 제한

입력
2024.09.06 18:02
수정
2024.09.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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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조건·거치식 주담대도 불가
13일부터 마통 한도 최대 5000만 원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고객에게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가구에만 주담대를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도 같은 날부터 중단한다.

최대 연소득만큼만 빌려주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13일부터는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5,000만 원으로 묶인다.

최근 은행권에선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3일, 5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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