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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통진당 해체, 이석기 녹취록(2013)

입력
2024.11.11 04:30
25면

편집자주

매일매일, 시시각각 한국일보 플랫폼은 경쟁매체보다 빠르고 깊은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54년 창간 이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낸 수많은 특종이 발굴됐다. 지난 70년 다수의 특종과 사건 중 파장이 컸던 내용들을 연도별로 안배해 ‘70대 특종’을 골라내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개한다.

통합진보당 해체로 이어진 RO 녹취록을 특종 보도한 2013년 9월 2일 자 한국일보 1면.

통합진보당 해체로 이어진 RO 녹취록을 특종 보도한 2013년 9월 2일 자 한국일보 1면.

이석기 녹취록 특종(2013년 9월 2일 자)은 한국일보 70년 역사에서 ‘낭중지추’의 사례로 꼽힌다. 경영난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 58일간 편집국이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진실을 향해 굽히지 않는 의지와 기자정신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특종이었다.

이날 한국일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RO)의 5월 12일 회합 녹취록 전문(A4 62쪽 분량)을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전재한다"고 밝혔다. 또 8월 30일 자에 요약본을 보도한 뒤 전문을 추가 공개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전문 공개 요구가 높고 녹취록의 진위 및 내란음모 혐의 적용의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독자 여러분께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언론계 주변에서는 한국일보가 온라인에 공개한 요약본을 일부 경쟁지가 인용하고서도 자신들의 특종인 것처럼 주장하자, 확실한 차별화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 특종을 다루면서 불편부당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았다. 통합진보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해당 기사의 온라인 삭제를 요구했으나 진실의 힘은 한국일보의 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931)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고 기사의 게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루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창간70주년 준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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