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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별장? 공유숙박 사업장인데... 검찰 의도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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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압수수색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제주도 주택이 '별장'으로 보도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했던 개인 주택으로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도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 자금은 문다혜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주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의도와 관련, "다혜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혜씨 관련 보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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