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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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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13%와 명목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을 연금이 대체하는 비율) 42%를 조합한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연금개혁을 주창한 윤 정부가 출범 2년 3개월여 만에 처음 내놓은 구체적 개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6년 동안 소득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는 게 모수개혁안의 핵심이다.
기금 운용 장기 수익률은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한 4.5%에서 5.5% 이상으로 높였다.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리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에 시작되는 수지 적자가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년(올해 재추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어진다.
보험료 부담은 크고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를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때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상한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층은 한 달에 약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 소득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자인 수급 기준은 바꾸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 제도는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59→64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며 "정부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국회가 조속히 특별위원회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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