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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계약, 2개월에 불과...일방적 해지 위한 꼼수"

입력
2024.08.30 09:19
수정
2024.08.30 09: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일체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김주영 의장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 받았다고 전한 민 전 대표 측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해당 계약의 기간이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는 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가 언제든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라며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힌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어도어(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 및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는 해당 계약서에 이날까지 서명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에 서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라며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를 덧붙였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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