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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이젠 풋옵션 1000억 싸움…"계약 해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4.08.29 12:29
수정
2024.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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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문 발표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효력 살아 있다”
하이브 "계약은 이미 무효” 반박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29일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지 이틀 만이다.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무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양측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최소 1,000억 원을 챙길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풋옵션(주식매도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계약 해지 통지 효력 없다...풋옵션 권리도 유효"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설명이다.

세종은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계약 해지 권한은 민희진에게 있다"면서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과 풋옵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이 유효할 경우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해 약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은 "민희진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이브, 계약 해지 통보하고 반기보고서에도 공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스1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스1

하이브는 지난 19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민 대표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다.

하이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 해임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면서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27일 민 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한) 어도어 이사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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