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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해임' 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해지 효력 없어...손해배상해야"

입력
2024.08.29 09:57
수정
2024.08.29 09:59
최근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에 반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에 반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에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9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및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 제기에 대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해임에 대해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자 하이브의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한 상태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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