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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검, '트럼프 대선 뒤집기' 새로 기소...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

입력
2024.08.28 18:54
수정
2024.08.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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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적 행위는 면책" 연방대법 주문에
스미스 특검, 일부 혐의 지우고 공소장 변경
'선거 결과 인증 거부 종용' 핵심 혐의는 유지

지난해 8월 1일 잭 스미스 미국 특별검사가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기소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일 잭 스미스 미국 특별검사가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기소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했던 특별검사가 27일(현지시간) 이 사건의 새로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적 행위에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하되, 핵심 혐의는 더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보다 정교하게 논리를 다듬은 '공소장 변경'인 셈이다.

물론 이 사건은 1심 선고조차 오는 11월 5일 대선 전에 나오기 힘든 상태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불리는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 의사당 폭동' 선동 등 핵심 공소사실 유지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36쪽 분량의 새 공소장을 제출했다. 45쪽에 달했던 기존 공소장에서 연방대법원 주문을 반영해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혐의를 들어냈지만, 전체적 구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범죄자'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 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을 불러 '수사를 개시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가 통째로 삭제됐다. 대통령이 연방 관리들과 논의한 것 자체는 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모자로 함께 기소됐던 법무부 시민국장 출신 제프리 클라크의 이름도 공소장에서 빠졌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당선'으로 끝난 대선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수차례 종용한 혐의는 살아남았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대선 이듬해 1월 극렬 지지자들의 '1·6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린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린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절대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비공식 행위를 구분해 오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사퇴 등에 가렸던 사법리스크, 재점화?

어차피 1심 법원 선고도 대선 전 불가능한 만큼, 관심사는 '새 공소장 제출' 사실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CNN은 "트럼프의 범죄 혐의와 독재 야망에 대한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 및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민주당 후보 교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등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대선 2개월여를 앞두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죽은 마녀사냥을 부활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이라며 "이전 기소에 문제가 있으니 (새 공소장 역시)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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