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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발전적 해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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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독립성 붕괴와 정치적 편향은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헛수고란 게 자명해 보인다.
대화나 설득, 토론, 그에 따른 합리적 결론과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집어치우는 게 맞겠다. 결국 필요한 것은 시스템 개혁의 모색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지만 길을 잃은 ‘검찰 개혁’ 말이다.
이름만 ‘개혁’이라고 붙인다고 모두 개혁은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제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거짓말’에 가까운 그 명칭만큼이나 결과도 부작용만 넘쳐난다. 엉뚱하게도 정치인 수사(부패·공직자 사건)는 검찰에 그대로 맡겨놓고, 상당 분야 민생 수사(사기 금액 5억 원 미만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불가능 등)를 못하게 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조차 폐지시킨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서 촉발된 검찰개혁이 민생수사만 못하게 만드는 결론으로 이어진 기막힌 과정을 보면 차분함과 이성, 합목적성을 상실한 한국 정치의 무능, 혹은 불능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화에 날개가 달렸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정치인 수사(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수사)에 ‘올인’ 하고 있다. 정권의 영향 탓이 크지만 민주당의 잘못된 검찰개혁이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 폐해는 검찰의 인력 배치에서도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 송치 사건을 담당하고, 관할 구역의 금융·증권·조세·보험 범죄 수사를 맡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부장검사 외에 검사 1명만 배치됐다고 한다. 반면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수사를 주도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엔 부장검사 제외 12명(7월 기준)의 검사가 있고, 반부패수사2부는 9명, 반부패수사3부는 7명의 검사가 일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우스운 모습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을 때, 나는 찬성하는 쪽이었다. 어차피 검찰이 정치인 수사는 거의 제한 없이 하고 있다. 시행령 확대를 통해, 외면 받은 민생 분야 수사가 더 원활히 이뤄진다면 그나마 장점 아닌가.
애초 검수완박은 반대로 갔어야 옳다. 부패·공직자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고, 검찰엔 국민들을 위한 경제·첨단·기획 범죄 수사를 맡겼어야 한다.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의 정치화도 막아진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은 검찰의 정치수사 편중 심화와 민생수사 외면, 경찰의 업무과다와 사건 처리 기간 증가, 그로 인한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얼마 전 과다한 사건 배정에 고통 받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게 잘못된 검수완박, 즉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이 와중에 민주당이 지난달 ‘검찰 해체’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와해, 검수완박의 폐해 등을 종합해볼 때,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수처와의 통합 및 역할 배분에 대한 고민, 수장 임명과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확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중대 범죄’의 범위이며, 검경 업무의 적절한 배분이다. 국민들이 거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범죄의 시련을 중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 어떤 개혁도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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