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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2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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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간호법이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달 1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정 기대가 커졌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난관을 만난 셈이다.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이 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에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2대 국회 출범 후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견이 갈린 부분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었다. 야당 의원 발의안 3건은 모두 PA 간호사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 안은 법안 자체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간호법에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에는 '업무를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번거롭고 향후 수정이 필요할 때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업무 범위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져 의료행위 책임이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명도 쟁점이다. 야당은 단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지만,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야당에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할 때도 법안명을 '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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