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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절차 신청…"자율 구조조정 협의"

입력
2024.08.16 21:45
수정
2024.08.16 21:4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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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티몬·위메프 법정관리 신청 18일 만

인터파크커머스 로고.

인터파크커머스 로고.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월 29일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이나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고 자율 구조조정 계획과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ARS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산이 안 된 판매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파크커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PG사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 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 중 하나다. 큐텐은 2023년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19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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