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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입력
2024.08.09 21:36
수정
2024.08.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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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준 0.08% 크게 웃돌아
측정 결과 0.2% 이상 가중처벌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앞서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고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 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에 그친다. 슈가가 당시 탔던 전동 스쿠터는 안장이 장착돼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모델로 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군 복무는 2025년 6월 마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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