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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700억 투입

입력
2024.08.06 16:54
수정
2024.08.06 17:20

보증료 포함 3.5% 최대 5000만 원 지원
최대 1억 원 대환대출도
경영 안정 위해 컨설팅, 상담회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팻말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팻말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700억 원의 특별자금을 투입한다. 3.5%(보증료 포함)의 저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대환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350억 원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000만 원(미정산 금액 이내)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보증료 포함 연 3.5%의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우선 활용하고 피해가 길어지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가 역할을 분담한다.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700억 원 규모, 미정산 한도 내 최대 1억5,000만 원, 변동금리 3.51% 조건이다. 서울시는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피해 업체에 집중하고 정부는 그 이상 피해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350억 원의 '희망동행자금'도 투입한다. 기업당 1억 원 한도, 이자 차액 2% 보전,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조건이다.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문가 컨설팅 등의 일대일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횟수 무제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9일부터 총 250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이 대체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일대일 유통사 상담회도 이달 19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운영한다. 8일부터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자치구 지점에서 9일부터 '피해 기업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구제도 돕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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