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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 놀란 당정 "정산 기한 짧게,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입력
2024.08.06 10:49
수정
2024.08.06 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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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규모 1일 기준 2,783억
상품권 선불 충전금도 별도 관리
PG사 등록요건·경영지도 기준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도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1일 기준 총 2,783억 원"이라며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티메프가 최대 40일이 넘는 정산주기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줘야 할 돈을 돌려막다가 ‘돈맥경화’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에 갈 돈을 회사 인수 등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상품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한 뒤 정작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상품권 판매대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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