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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소' 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의협 "회비로 지원" 결정에 논란

입력
2024.08.05 11:30
수정
2024.08.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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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6월 임 회장 고소하자
법적 대응에 협회비 사용하기로 의결
당선인 신분 지원 여부 두고 내부감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관해, 의협이 임 회장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월 초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의협 회장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공개비판했다.

당시 임 회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 급여화 사업 추진에 이 비서관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에도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두고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고 페이스북에서 꼬집었다.

의협 이사회가 임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비 사용을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취임 전 발언에 대해 의협이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논란과 관련해 "상임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회장 궐위 상태의 당선인은 물론이고 일반 회원들도 (의협) 회무와 관련해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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