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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찰… 도검 8만2000정 전수점검

입력
2024.08.01 11:26
수정
2024.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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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확인되면 소지 허가 취소 등
신규 소지 절차도 강화… "직접 면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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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일본도로 휘둘러 살해한 사건 발생 후 도검 안전관리가 느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과 관할관서 의견을 토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허가를 심의해 필요시 취소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토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을 신규 소지할 때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한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고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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