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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줄 돈으로 인수자금 유용"... 줄 잇는 티메프 고소장

입력
2024.07.31 17:43
수정
2024.07.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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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인 셀러' 대리 로펌, 잇달아 고소
검찰 "구조적 경제범죄" 수사에 박차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서 큰 손해를 본 판매자들이 잇달아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관련사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쓴 판매자는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원형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날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자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업인 역할에 걸맞게 행동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셀러(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라고 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구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시(미국 이커머스 업체) 인수에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을 합쳐 부르는 말) 판매대금 400억 원을 사용했지만 한 달 안에 상환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의 고소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티몬 입점 판매사 한 곳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를 고소했다. 당분간 피해 판매사 측과 소비자들의 추가 검찰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금융감독원에서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즉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검찰은 당초 자구책을 고민하겠다던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티몬·위메프가 29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경제 범죄'로 규정,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경영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전망이 유력하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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