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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입력
2024.07.31 11:53
수정
2024.07.31 13:57

군인권센터 "서명받아 국방부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거행된 1주기 추모식에서 참배한 후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거행된 1주기 추모식에서 참배한 후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뉴스1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여름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규정상 전역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사 회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의 요지다. 김 사령관에 대해서도 "규정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주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해병대의 명예전역은 사령관에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군본부 심사위를 거쳐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군인권센터 측은 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받아 신 장관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돼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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