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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한 티몬·위메프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24.07.29 18:54
수정
2024.07.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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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룹' 큐텐 구영배 대표도 출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는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두 회사 대표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세 사람의 출국을 막고 긴급히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최근 선제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소속 검사 7명을 투입해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구성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큐텐이나 티몬·위메프가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구 의지가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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