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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요일 밤 검사들 연락이 끊겼다… '김건희 조사 당일' 12시간의 기록

입력
2024.07.26 04:30
수정
2024.07.26 08: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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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 재구성]
저녁까지 디올백 조사 이어질지 미결정
검사들 오후 8시 '조사 준비' 문자 보내
이창수, 연락 끊기자 세 시간 후 총장보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의 모습. 박시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의 모습.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장 조사'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조사가 시작(오후 1시 30분)된 지 거의 열 시간이 지나서야(오후 11시 20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느냐'이다. 조사 전반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총장 배제)은 그렇다 쳐도, 총장 지휘권이 살아 있는 명품백 사건에서도 조사 개시 세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호·보안 때문에 생긴 지연'이라고 설명하지만, 보고 지연을 비판하는 쪽에선 '고의적 총장 패싱(배제)'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진상 파악 과정에서도, 이 보고 지연의 경위가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토요일 밤 서촌에선 무슨 일이

시각물_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

시각물_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먼저 도이치 사건부터 시작됐고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됐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도이치 사건 조사를 마치고 쉬고 있던 오후 7시쯤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에 "(명품가방 조사 여부 결정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도이치 조사만 할지, 명품가방 수사를 더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수사팀은 오후 8시 전에 "이제 조사 준비하러 들어갑니다"라는 답을 했다. 이 연락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나간 검사들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수사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추가 보고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오후 10시 50분쯤 차장검사와 상의한 뒤 조금 더 수사팀 연락을 기다리다가 오후 11시 20분에 총장 보고를 결심했다. 이 지검장은 이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보고 누락이 된다"며 이 총장에게 전화해 이날 조사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중에 파악한 결과 명품가방 조사는 오후 8시쯤 시작됐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보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총장께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보안청사 내 경호·보안 절차 때문에 연락에 차질이 있던 것이지, 고의적인 보고 지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사가 진짜 시작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을 뿐, 고의적으로 보고를 지연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이 지검장은 조사가 다 끝난 이튿날 오전 1시 20분 이후 수사팀이 조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들이 핸드폰을 반납했던 이유

보안청사 특성상 건물 내로 진입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하고 실내로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다. 원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아 통화할 수 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던 김 여사가 조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보고할 겨를이 없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오후 8시쯤 '조사 준비하러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지검장은 세 시간이 지나서 총장에게 보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도이치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긴 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선 총장의 지휘권이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명품가방 사건 대면조사 성사가 불확실했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총장이 줄곧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방식을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지연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여사 조사 보고 지연의 정확한 원인은 향후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을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진상 파악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를 매듭지은 후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진상 파악 대상도 이 지검장과 각 수사팀을 지휘한 1·4차장검사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최동순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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