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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카드사가 우선 환불... 협조 요청"

입력
2024.07.25 18:00
수정
2024.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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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현장 파견
정산지연액 약 1,700억 원 규모 추산
"정부 역할 제한적... 큐텐이 해결해야"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누적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먼저 환불을 진행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소비자 및 판매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업체 보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지연액이 위메프만 491개 판매자 369억 원에 달했는데, 7월까지 누적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티몬 상황까지 더하면 총 1,600억~1,700억 원의 정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임원을 불러 이번 사태 관련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카드 결제뿐 아니라 결제 취소까지 막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일단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고, 이후 PG사나 티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당국이 '협조 요청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업체는 '지시'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 사실상 1차 피해를 카드사가 떠안는 셈이다.

여행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사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판매대금 정산이 안 이뤄지면 영업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위한 대책은 마련 중이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그룹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피해 고객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 모여 있다. 박시몬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그룹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피해 고객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 모여 있다. 박시몬 기자

정작 금융당국이 큐텐이나 티몬, 위메프 등에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 정도"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인 계약 관계라 당국이 일괄적으로 처리 지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이 자금을 끌어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간 PG사인 티몬·위메프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금융업자 감독 규정 등에 PG업자가 지켜야 할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이 있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감원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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