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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오늘 티몬·위메프 현장점검... 환불 시스템 확인하겠다"

입력
2024.07.25 13:00
수정
2024.07.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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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비자 상담 23일 이후 급증
집단 분쟁조정 나선다지만 강제성 없어
"자본잠식이라 신속 보상 어려울 듯"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티몬 환불이 불가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티몬 환불이 불가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 회사의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에서 촉발된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판 재화에 대한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입점업체와 플랫폼의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이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없지만,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서 벌어진 피해 등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 등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티몬·위메프처럼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업체도 거래 구조에 따라 환불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거래 구조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등과 환불 규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환불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나섰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피해를 보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이 개시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게 되지만, 이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더구나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어 신속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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