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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으로 인한 '환불 불가' 피해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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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큐텐(Qoo10)'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집중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문제가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가 취소됐다는 공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 예치 등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 사례를 살피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방법을 통하지 않는 이상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다루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하고,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큐텐의 인터파크 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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