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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피의자 특정 나선 경찰… 지난주 유튜브 압수수색

입력
2024.07.22 12:55
수정
2024.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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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법리 검토 가능"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의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의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낙태 영상이 업로드된 매체(유튜브)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및 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렸다.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통상의 임신중절 수술과 달리, 사실상 만삭에 가까운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다. 5년 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영상의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살인 등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단순히 몇주 차 때부터 혹은 배 속에서 나온 후부터 등 특정 기준으로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지난 19일 3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해 신병처리와 수사결과 발표 등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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