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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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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의 한 호텔에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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