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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표결 참여 엇갈린 양대노총... "1.7% 인상, 물가 고려하면 삭감" 합창

입력
2024.07.12 18:20
3면

공익위원단에 "답정너식" "편파적" 한목소리 비판
표결 불참 민주노총 "논의 구조 근본부터 바꿔야"
표결 참여 한국노총 "저임금노동자 위해" 다른 입장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진행된 2025년도 최저임금액 표결을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선택은 갈렸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공익위원단 중재안(심의촉진구간, 1만~1만290원)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난 반면,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표결에 참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국 사용자위원단이 제시한 1만30원으로 가결되자, 두 노총은 공익위원들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7%)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점을 들어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것"이라는 입장도 공통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이지만 이런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게 10년 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는 '물가 폭등' 때문에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입장을 같이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답정너식 회의 운영과 제멋대로 산출식으로 최임위를 휘둘렀다"(민주노총),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한국노총)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단이 심의촉진구간 설정에 적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식'을 두고 "불평등 개선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사용자 측 안에, 4명이 근로자 측 안에 투표하며 균형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부인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구간은 인상률 기준 1.4~4.4%로 설정됐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밑돈다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은 결국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임위 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불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결을 달리했다. 단체는 "민주노총은 4.4% 이하 인상률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노총은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이었다"며 표결 참여 이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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