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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저임금 노동자에 실업자·산재피해자도 혜택 본다

입력
2024.07.12 15:00
수정
2024.07.12 1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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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직접 영향 노동자 300만 명
실업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도 함께 인상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제공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제공

2025년도 최저임금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시간당 1만30원(올해 9,860원 대비 1.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 수준이 얼마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급액 및 납입액도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기준 170원, 월급(209시간 근로 시 209만6,270원) 기준 3만5,540원이 많다. 저임금 노동자 상당수는 기본급 및 수당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인상되면서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간당 1만 원 지급'이 고용의 최저 조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올해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하루 6만3,104원인데,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하루 실업급여가 6만4,192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3만2,64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도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받는 산업재해 보상금도 오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장의비 제외)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치 최저임금(최저시급×8시간)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즉, 올해 최저 산재 보상금이 1일 7만8,880원(9,860원x8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8만240원(1만30원x8시간)이 된다. 잘못된 구금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도 늘어난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의 5배까지 계산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책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다양한 분야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미치게 된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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