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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재계 단체들 입 모아 "동결 안 돼 아쉬워...업종별 적용 필요"

입력
2024.07.12 17:00
수정
2024.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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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경총, 한경협, 중기중앙회 일제히 반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들어서자 경영계는 입을 모아 "동결되지 못해 아쉽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과반이 파산, 폐업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2025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어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발된 것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 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일자리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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