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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37년 만에 '1만원 시대'

입력
2024.07.12 03:00
수정
2024.07.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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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마라톤 회의 끝 노사 최종안 투표에 부쳐
월급 209만원대...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아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맨 오른쪽) 등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맨 오른쪽) 등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3,000원대(업종별 3,700원 또는 3,900원으로 차등적용)로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근로자 측 1만120원 안과 사용자 측 1만30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로, 1만30원이 14표, 1만120원이 9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고, 자정을 기해 11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뒤 오전 2시 40분쯤 최저임금 액수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최초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과 1차 수정안 1만1,200원(13.6% 인상)을, 경영계는 최초 9,860원(동결)과 1차 9,870원(0.1%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양측은 4차 수정안까지 거듭 제시한 끝에 1만840원(노동계)과 9,940원(경영계)으로 간극을 900원으로 좁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합의된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고,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퇴장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경영계 안을, 4명이 노동계 안에 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206만740원보다 3만5,530원이 많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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