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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변호청이냐" 야당 지적에... 경찰청장 "수사팀 전적으로 신뢰"

입력
2024.07.11 17:46
수정
2024.07.11 1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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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불송치 두고 행안위 공방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수중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임성근의 변호청이냐"고 질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중수색을 의미하는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을 단순하게 읊어 버린 것이 됐고,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그냥 옷만 바꿔 입으라는 지시가 됐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특검 수사 등으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가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결과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경북청장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인 수심위의 명단 공개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오갔다. 수심위는 이달 5일 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다른 군 관계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을 제출했다. 사흘 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수심위 결론과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 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윤 청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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