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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재수련, 동일 권역에서만 허용 검토 중"

입력
2024.07.11 16:00
수정
2024.07.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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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초심대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재수련 허용 특례, 올 하반기만" 재강조
"사직처리 기한은 15일" 연장 요청도 거절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게 전면적 처벌 면제를 선언한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초심을 기억하라"며 진료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면허 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미복귀 전공의도 사직 후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결정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특례가 수련병원의 하반기 추가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1년간 지원할 수 없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시점이 지난달 4일이라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6월까지 재수련이 불가하지만, 정부는 오는 9월 수련 재개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늘려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로 정한 사직서 처리 기한이 촉박하다며 22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15일 기준 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병원들도 이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은 이날 소속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할지 사직할지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공식적 사직 시점이 6월 4일이라는 점도 정부는 재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병원과 전공의의 사적 계약관계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의 공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6월 4일"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추가 모집 때 권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수련병원협의회 요청에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추가 모집 과정에서 지방 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이 대거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 지역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동일 권역 내에서 추가 모집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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