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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휴진' 병원들에 건보 선지급 보류…"필수의료 유지 방기"

입력
2024.07.10 1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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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세브란스·고대안암병원 등 대상
복지부 "휴진 철회하면 선지급 재개 가능"

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필수의료 유지 노력 부족이 지급 보류 이유로, 휴진 철회를 지급 재개 조건으로 걸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게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다.

건보 급여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책이다. 필수의료 유지 및 경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병원이 지원 대상이다. 선지급 대상이 된 수련병원에겐 전년 동월 대비 30%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청구하는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지급 요건이 경영상 어려움, 필수의료 유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인데, 심사에서 외부 위원들이 '휴진은 필수의료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는 게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수련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잇따르자, 휴진은 불법 진료거부라며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중단했지만, 다른 병원들이 잇따라 휴진에 돌입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이달 4일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들어갔다. 고려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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