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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에 면죄부 준 경찰, 불송치 결정 왜?…"실질적 영향력 있지만 통제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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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입건된 해병대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같은 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에 따른 구명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책임 범위'를 한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지만, 수색작전에 대한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적 주의의무인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등 수색 관련 지시를 했지만 현장의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권행위'는 될 수 있지만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예천지역 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바둑판식 수색' , '우중 수색 지속 검토', '가슴장화 지원' 등을 지시하고, 하급 지휘관들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높다.
대신 경찰은 사망사고로 이어진 수중수색의 책임을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에게 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7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봤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나 다른 간부들은 포11대대장의 지시를 사단장 지시로 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여단장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해병7여단장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포7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에서 “예상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에서 제외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책임 없다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 녹취, 진술 등을 무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은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을 부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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