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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 판결에... 트럼프 "승리" vs 바이든 "법치 훼손"

입력
2024.07.02 08:52
수정
2024.07.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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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 트럼프 '대선 뒤집기' 재판 어려워

조 바이든(오른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중 설전을 펼치고 있다. 애틀랜타=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중 설전을 펼치고 있다. 애틀랜타=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과 관련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렸다. 면책특권을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승리"라며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에게는 '속보: 대법원이 공적 행위에 대해선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 전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의사당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도 이보다 먼저 지지자들에게 '속보: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소 면책특권을 부여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캠프는 "(대법원의) 반대의견 중 하나는 대통령이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전 부대)에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면 그는 법원이 자신을 막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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